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 P모씨(서울 강남구)가 “수능 총점 누가분포표를 공개하라”며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6일에는 국민명예협회(회장 김규범)도 정보공개청구서를 교육부에 냈다.국민명예협회는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들에게 15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