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한국계 외국인 입국심사 대폭 강화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00분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여권을 갖고 입국하는 한국계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된다. 또 여권 위조를 막기 위해 현재 사진을 여권에 부착하는 방식이 사진 자체를 여권에 프린트하는 ‘전사식(轉寫式)’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중국 등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범법자들이 ‘국적 세탁’을 거쳐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을 드나들고 있다는 본보 보도(16일자 A1·A31면, 17일자 A27면, 19일자 A30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가 출국할 경우 해당 국가에 이 범법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 기록을 통보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당국에 이들의 검거를 요청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명단과 사진을 공항 입국심사장에 비치해 이들이 외국 여권으로 입국할 경우 사진 대조를 통해 공항에서 검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구청 등 여권발급 기관에 행정전산망을 연결해 여권 발급시 주민등록 기초자료를 활용케하고 해외 여행객이 여권 분실신고를 할 경우 분실 경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여권 분실자에 대한 새로운 여권 발급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입국하려는 한국계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증(비자) 발급 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중국에서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적 취득일과 가족관계, 직업, 입국 목적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도 이날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해외 주재관들에게 국적 세탁에 관한 실태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현지 수사 당국과 신분증 위조 사범에 대한 공조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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