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바뀐 업주에도 효력"

  • 입력 2001년 11월 18일 18시 34분


업소의 주인과 상호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 업주의 위법행위로 인해 동일업소에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효력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9일 이발소 운영자인 김모씨(59) 등 2명이 “전 업주가 받은 영업정지처분을 승계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며 경기 고양시 일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규정한 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명령은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봐야 한다”며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종에서 업주가 영업을 정지당할 만한 위법행위를 했다면 관할 행정청은 동일업종의 바뀐 주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일산구에서 이발소를 인수한 뒤 바뀐 상호로 영업소 개설 통보를 했으나 전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시킨 것과 관련, 구청이 두달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는 승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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