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담합’ 3개사 첫 기소

  • 입력 2001년 11월 9일 18시 25분


서울지검 형사6부(노상균·魯相均 부장검사)는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새한(에리트) 등 3대 교복업체와 회사 관계자 4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교복업체들이 담합행위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대 교복업체는 98년 11월 각사 총판과 대리점으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만들어 2년6개월간 시장 상황에 따라 교복 가격을 유지 또는 인상하기로 하고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담합 가격을 따르도록 종용한 혐의다.

검찰은 3대 교복업체를 벌금 3000만∼7000만원에, 회사 관계자 4명을 벌금 1000만∼2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학부모 단체 등이 입찰을 통해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공동구매 활동을 벌이자 학교앞 시위 등을 통해 공동구매 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업체가 공동구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교복 가격을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했을 뿐 가격의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만든 교복의 공장출고가는 10만원 안팎으로 다른 업체와 비슷하지만 대리점 등을 거치며 유통마진이 붙어 소비자 가격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생복발전협의회 구성 이후 두 업체가 적자를 냈고, 제일모직은 학생복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새한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에 들어가 업체에 돌아간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3대 교복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모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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