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치블루 병이 발렌타인에 승리…서울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 입력 2001년 11월 6일 23시 4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을 생산하는 영국 얼라이드 도멕 한국법인이 “본사 제품과 유사한 도안 색상 모양의 양주병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프리미엄급 위스키 ‘스카치블루’의 제조사 롯데칠성을 상대로 낸 제품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통 모양의 몸통 부분과 목 부분이 잘록한 술병은 양주병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데다 대부분 녹색 또는 갈색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형태나 색상의 양주병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얼라이드 도멕사는 롯데칠성 측이 98년부터 녹색 병에 6년산과 21년산 수입 원액을 혼합한 스카치블루를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자 “병 모양이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며 올해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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