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통 모양의 몸통 부분과 목 부분이 잘록한 술병은 양주병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데다 대부분 녹색 또는 갈색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형태나 색상의 양주병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얼라이드 도멕사는 롯데칠성 측이 98년부터 녹색 병에 6년산과 21년산 수입 원액을 혼합한 스카치블루를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자 “병 모양이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며 올해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