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안팔리면 출판사에 계약금 돌려줘야

  • 입력 2001년 11월 6일 18시 39분


출판사가 저자에게 반환조건도 없이 지급한 계약금이라도 책이 예상만큼 팔리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단독 신성기(辛成基) 판사는 6일 N출판사가 영어교재 저자 안모씨(56)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N사가 60만부 이상 팔린 유명 영어교재의 저자 안씨와 계약할 때 별도의 반환조건 없이 1억원의 계약금을 줬지만 계약금을 인세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 계약금은 인세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책이 예상보다 팔리지 않았다면 계약금 중 책이 팔린 부분을 제외한 8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계약금에서 인세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자가 확정적으로 1억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인세 대신 원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계약해야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N사는 1995년 8월 책 가격의 10%를 인세로 지급하고 3회에 걸쳐 계약금 1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안씨와 출판계약을 했지만 안씨가 저술한 영어교재가 7000여부밖에 팔리지 않자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