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단독 신성기(辛成基) 판사는 6일 N출판사가 영어교재 저자 안모씨(56)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N사가 60만부 이상 팔린 유명 영어교재의 저자 안씨와 계약할 때 별도의 반환조건 없이 1억원의 계약금을 줬지만 계약금을 인세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 계약금은 인세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책이 예상보다 팔리지 않았다면 계약금 중 책이 팔린 부분을 제외한 8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계약금에서 인세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자가 확정적으로 1억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인세 대신 원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계약해야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N사는 1995년 8월 책 가격의 10%를 인세로 지급하고 3회에 걸쳐 계약금 1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안씨와 출판계약을 했지만 안씨가 저술한 영어교재가 7000여부밖에 팔리지 않자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