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석적면 소재지를 인근 구미공단과 상호 보완적인 행정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석적면 포남리 일대 농림지역 19만3000㎡와 준농림지역 52만8000㎡ 등 총 72만1000㎡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석적면의 도시계획구역 19.22㎢를 19.941㎢로 확장하면서 이를 구미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구미공단 근로자들의 주택난을 덜어주기 위해 석적면에 대단위 택지를 개발하고 행정서비스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별도의 도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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