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태정씨 '전화변론' 변협 징계절차 착수

  • 입력 2001년 10월 30일 23시 20분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1억원을 받고 지앤지(G&G)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의 변호사로 선임돼 ‘전화 변론’을 한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과 이모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특별감찰본부가 보내옴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 전 장관과 이 변호사가 26일 변협에 경위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날 특별감찰본부가 두 사람에 관한 의견서를 진술서와 함께 보내왔다”며 “조만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본부는 의견서에서 김 전 장관과 이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해 윤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윤리규칙에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을 때 선임계를 검찰과 법원 등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변론도 못하도록 돼 있다.변협은 징계 보고서를 작성할 주임 변호사를 선임한 뒤 1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