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정 제대로 안살핀 병원에 손배판결

  • 입력 2001년 10월 18일 15시 53분


출산 과정에서 병원측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에 빠지자 산모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17일 허모씨(32)가 무리하게 출산을 유도하는 바람에 딸의 뇌가 손상됐다며 서울 L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은 허씨 가족에게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출산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분만 촉진제를 투여해 무리하게 분만을 유도, 제왕절개술을 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 잘못이 인정된다” 며 “태아가 자궁 압박 등으로 뇌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이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 고 밝혔다.

허씨는 “97년 4월 L산부인과가 ‘산모의 골반 크기에 비해 태아의 머리가 너무 커 정상분만이 어려울 것 같다’ 는 진단을 내렸으나 한달 뒤 출산할 때는 분만촉진제를 투여해 10시간만에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마 부분이 함몰돼 뇌성마비와 중증 사지마비 상태에 빠지자 병원측이 억지로 자연분만을 유도한 잘못이 있다” 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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