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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7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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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교육감 출마 자격은 현재 교육경력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해 현직 교육감이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7월 경북 교육감 선거와 10월 광주 교육감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공보의 발행 및 배포,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 등 3가지 선거운동만 허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후보마다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게 된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선거 운동기간도 11일에서 14일로 늘리는 등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줬다.
교육부는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 중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공무원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나서면 선거기간을 공가(公暇)로 처리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6차례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이 4차례나 당선되는 등 인지도와 조직력이 높은 현직 교육감이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선거운동 제한을 푸는 대신 선거범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의 전문성을 높이고 후보 난립으로 인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교육경력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보자 기탁금을 교육감 후보는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 후보는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교육부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 등 선출제도 변경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