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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6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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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농림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동아건설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동아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보고 국세청이 동아건설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이 80년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 91년 1월까지 간척농지 487만평을 조성한 곳으로 농업기반공사가 99년 5월 동아건설 지분 370만평을 매입했다.
동아건설 관재인인 권광중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과 법원의 승인 등절차를거쳐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