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씨 징역20년 선고

  • 입력 2001년 10월 12일 18시 32분


병역비리 알선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아온 박노항(朴魯恒·50) 원사에 대해 징역 20년에 추징금 11억7810만원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박 원사가 90여건의 병역비리를 알선한 대가로 12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현역 신분으로 2년11개월간 군무를 이탈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가의 병역제도를 유린한 점 등 선처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원사는 98년 병역비리 혐의로 군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2년11개월간의 도피 끝에 붙잡혀 5월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