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박 원사가 90여건의 병역비리를 알선한 대가로 12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현역 신분으로 2년11개월간 군무를 이탈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가의 병역제도를 유린한 점 등 선처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원사는 98년 병역비리 혐의로 군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2년11개월간의 도피 끝에 붙잡혀 5월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