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대-우려 엇갈려…일부 전문성 결여

  • 입력 2001년 10월 11일 18시 39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직책이름추천 및
지명 기관
나이
성별
출신주요 경력
위원장김창국대통령61·남전남변호사, 대한변협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광주지검 부장검사
상 임
위 원
박경서61·여전남성공회대 객원교수, 서울대 외래교수,
동북아평화연구소장, 초대인권대사
유시춘민주당51·남경북소설가, 민주당 당무위원, 민예총 이사,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유 현한나라당56·남서울변호사, 고법부장판사, 이천-양평 시군법원 판사
비상임
위 원
이진강대통령58·남서울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대검 중수부 1과장
정강자48·여광주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곽노현민주당47·남서울방송대 법대 교수, 인권기구 공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
김덕현한나라당43·여대구변호사, 서울지법 판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조미경대법원장62·여서울아주대 법대 교수,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김오섭59·남충북변호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동운49·남서울서울대 법대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신임 김창국(金昌國) 위원장 등 인권위원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국가인권위 설립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들 11명의 이념적 성향이나 경력이 다양한 데 대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고 뒤늦은 인선으로 인권위가 법정 시한(11월25일)내에 출범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위원 11명의 면면을 보면 판사 출신 변호사 3명, 검사 출신 변호사 2명, 법대 교수 3명 등 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법조인이 많다는 것을 제외하면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우선 인권운동 경력이 있느냐에 따라 위원들을 대별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곽노현(郭魯炫) 방송통신대 교수, 정강자(鄭康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74개 인권사회단체가 만든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박경서(朴庚緖) 성공회대 객원교수와 유시춘(柳時春) 전 민주당 당무위원도 과거 초대 인권대사와 민가협 총무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나머지 6명은 법조 실무와 법학 이론 분야에 밝은 전문가. 유현(兪炫) 김오섭(金午燮) 김덕현(金德賢) 변호사가 법관 출신이고 이진강(李鎭江) 변호사는 검찰 출신. 조미경 신동운 교수는 정통 법학자다.

이 같은 다양성은 ‘잡음’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앰네스티 등은 일부 정치인과 법조인 출신들이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재야단체처럼 운영될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법조인들은 “인권위원의 면면은 한국사회의 이념적 정서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국의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통합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사무국 설치 등 인력과 시설 정비, 대통령령과 규칙 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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