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위헌소지 있다

  • 입력 2001년 9월 28일 18시 57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공정위가 언론사 및 기업들의 계열사 내부거래에 대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11일 SK그룹 12개 계열사가 “19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4조 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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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사상 벌금형과 실질적 차이가 없는 과징금을 공정위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전 과징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내버려두고 지원 주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이익 환수 차원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제재행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권을 행정부처가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 등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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