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등록 말소자 기초생활 번호 부여 보호

  • 입력 2001년 8월 31일 18시 53분


앞으로 주민등록 미등록자 또는 말소자 중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 번호’가 부여돼 정부 차원의 생계 보호가 이뤄진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금보다 1700명 증원돼 복지업무의 질이 향상된다.

정부는 31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7월 실시한 사회안전망 점검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나 말소자는 그동안 정부의 생계보호를 받을 수 없어 기초생활보호의 사각지대로 불렸다”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번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들도 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5500명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내년 중 7200명으로 늘려 공무원 1인당 담당 가구를 13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이들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대민수당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은 적지만 재산기준을 초과해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인정제도’를 2003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곧 구체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이 96만원 이하이고 주택 등 보유재산이 3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은 의료보호특례자로 선정해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에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컴퓨터 관련 업종 근무자에게 많은 어깨경화증 등 신종 직업병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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