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8-31 18:442001년 8월 3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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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인하는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또는 월평균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대출되는 자금에 적용된다. 또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근로자 2만2000여명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실업자에게 대출되는 생활안정자금은 현행 연리 8.5%가 유지된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