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27일 오후 9시경 “약수를 뜨러 가자”며 아내 이모씨(33)와 함께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가다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앞길에서 2m 깊이의 춘천호에 고의로 추락,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빠져나온 뒤 아내가 뒤따라 나오려 하자 제지하고 목을 졸라 익사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몰래 7개 보험사에 13억3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9종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서도 월 97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불입해 온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으로 덜미를 잡혔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