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아내 교통사고 위장살해

  • 입력 2001년 8월 28일 18시 34분


강원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8일 아내 명의로 10억원이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씨(35·무직·춘천시 효자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27일 오후 9시경 “약수를 뜨러 가자”며 아내 이모씨(33)와 함께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가다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앞길에서 2m 깊이의 춘천호에 고의로 추락,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빠져나온 뒤 아내가 뒤따라 나오려 하자 제지하고 목을 졸라 익사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몰래 7개 보험사에 13억3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9종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서도 월 97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불입해 온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으로 덜미를 잡혔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