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수입 논란

  • 입력 2001년 7월 29일 19시 08분


성관계를 가진 뒤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사후 피임약’ 수입허가 여부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민하고 있다.

29일 식약청에 따르면 H약품은 5월 중순 프랑스 HRA사의 사후 피임약인 ‘노레보정’ 수입판매허가를 신청했다.

이 약은 종전 피임약과는 달리 성관계 뒤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수정란의 자궁 내 착상을 막아 임신을 방지하는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아프리카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에서만 시판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선 관련 부처와 사회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반대 의견이 약간 우세하지만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여성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은 “불건전하고 무절제한 성문화를 조장하며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한약사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면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처방전 발행을 제한하는 등 판매를 엄격히 통제하는 조건 아래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식약청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자 공청회를 열거나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더 밟기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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