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피해구제 신청 급증…소보원 의료상담 23% 차지

  • 입력 2001년 7월 19일 18시 51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사의 오진(誤診)으로 인한 의료피해 구제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1999년 4월 의료서비스 상담을 시작한 이후 그해 12월까지 5670건의 상담신청이 들어왔으나 지난해에는 9776건으로 늘었다는 것. 올해는 5월말까지 무려 5503건이 접수됐다. 특히 의사의 오진과 관련된 피해 구제신청이 1999년 전체의 8.9%(24건)에서 지난해 18.9%(85건), 올해 23.7%(50건)로 급증했다.

오진 사례로는 위암을 위염으로, 간암을 간염으로, 폐암을 대상포진으로, 충수염을 림프샘염으로 진단한 경우들이 있었다.

의료피해 구제신청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내과(68건)였고 그 다음이 산부인과(65건) 정형외과(54건) 치과(41건) 순이었다. 오진은 내과(32건) 산부인과(11건) 일반외과(10건) 신경외과(7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잘못으로 병세를 악화시킨 것이 입증될 때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손해배상요건이 까다롭게 돼 있다는 것.

소보원측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복사가 가능해졌다”면서 “환자들은 알 권리를 적극 활용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중병인 경우 정밀검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권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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