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한위수·韓渭洙부장판사)는 이날 양측 변호인단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은 뒤 심리를 종결했으며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재판부의 심리에서 “남북협력기금은 30대 기업이나 자본잠식 기업에는 지원할 수 없게 돼있는데도 정부가 관광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현대에 빌려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측은 “현대가 아닌 관광공사측에 빌려준 것이며 이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