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금 가처분訴 첫 심리

  • 입력 2001년 7월 18일 18시 31분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에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불법 지원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통일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18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한위수·韓渭洙부장판사)는 이날 양측 변호인단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은 뒤 심리를 종결했으며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재판부의 심리에서 “남북협력기금은 30대 기업이나 자본잠식 기업에는 지원할 수 없게 돼있는데도 정부가 관광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현대에 빌려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측은 “현대가 아닌 관광공사측에 빌려준 것이며 이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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