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CT촬영 보험급여 지급 안한다

  • 입력 2001년 7월 8일 18시 41분


컴퓨터단층(CT) 촬영과 혈액투석 등 고가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이 엄격히 규제되며 이와 관련된 의료장비가 적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수준을 높이면서도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건강보험법과 보험급여 지급 기준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예를 들어 CT 촬영은 방사선과 학회가 인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의와 전문기사가 촬영하고 판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진단의 경우 낡은 장비가 많아 촬영한 필름의 절반 이상이 ‘판독 불가능’으로 나오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영상진단(CT, 초음파), 혈액투석, 조직병리검사, 재활 및 물리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등 5개 분야 관련 학회에 의뢰해서 인력과 장비의 자격 및 정도 등 기준을 마련한 뒤 급여지급 또는 장비 사용중지 명령시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들 5개 분야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조직병리검사 7676억원 △영상진단 6285억원 △혈액투석 3334억원 △재활 및 물리치료 2566억원 △조혈모세포 이식 151억원 등 모두 2조12억원에 달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