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보상법 일부 헌법불합치"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57분


98년 1월 이후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생전에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했어야만 유족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현행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이 법 8조 1항 1호 및 2호 규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 법개정 때까지는 관련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국가가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생전에 등록을 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유족의 보상신청 자격 유무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베트남전 참전 용사가 사망한 경우 고엽제와 당해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심사받을 기회를 유족에게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김모씨가 폐암으로 99년 사망하자 김씨의 부인 황모씨가 국가보훈처에 고엽제 환자 유족 보상을 신청했으나 “이 법이 시행된 98년 1월 이후 사망한 사람은 생전에 고엽제 환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유족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며 반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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