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망기술 유출 벤처기업 이사에 징역형

  • 입력 2001년 6월 22일 18시 40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초고속통신망(ATM) 기술을 빼내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처기업 S사 이사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기업 통신회사 선임연구원 김모씨(32)와 이 회사 사장 이모씨(47)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이 회사 무선신호위치 추적시스템의 특허관련 기술자료를 빼낸 뒤 이를 새로 취업한 S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국회사에 e메일로 전송해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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