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前금감원부원장보 500만원 수뢰혐의 집유

  • 입력 2001년 6월 21일 18시 4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吳世立부장판사)는 21일 종금사 인수 합병(M&A)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金映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네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인철(申仁澈)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 전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김씨에게 6차례에 걸쳐 5700여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이 중 5차례는 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김씨가 돈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로비용으로 조성한 비자금 일부를 개인빚을 갚는데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은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추궁을 당하는 상태에서 김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자 서운한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신씨에게서 아세아종금의 인수 합병을 도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달러 등 5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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