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경기 파주시에서 S의원을 운영하던 99년 7월부터 이모씨(23·여)의 진료명세서를 실제 진료기간 13일보다 늘려 25일 동안 치료한 것으로 기록하는 등 6개월 동안 모두 489건의 허위 명세서를 작성해 보험공단에서 3556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나씨는 값싼 의약품을 사용하고도 고가약품을 쓴 것으로 진료차드를 꾸미거나 환자와는 상관없는 물리치료비나 주사비용까지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