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진료비 타낸 의사 구속

  • 입력 2001년 6월 21일 18시 46분


경기 파주경찰서는 21일 허위 진료비 명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타낸 부천 S병원 의사 나모씨(57)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경기 파주시에서 S의원을 운영하던 99년 7월부터 이모씨(23·여)의 진료명세서를 실제 진료기간 13일보다 늘려 25일 동안 치료한 것으로 기록하는 등 6개월 동안 모두 489건의 허위 명세서를 작성해 보험공단에서 3556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나씨는 값싼 의약품을 사용하고도 고가약품을 쓴 것으로 진료차드를 꾸미거나 환자와는 상관없는 물리치료비나 주사비용까지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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