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백씨로부터 2500여만원을 받고 불법 대출에 개입한 J신협 전무 추모씨(41)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95년 12월 서천군 서천읍에 D건설을 차린 뒤 연립주택을 싸게 분양해 주겠다며 후배 최모씨(29)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도용, J신협에서 최씨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는 등 97년까지 32명의 인감으로 46차례에 걸쳐 30억73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다. J신협은 이같은 불법 대출로 99년 1월 15일 파산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명의를 도용당해 집을 경매당하거나 금융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의 피해를 보았으나 백씨가 폭력조직의 두목이어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서천〓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