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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7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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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7일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를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인삼공사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외국산 담배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다"며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 폐지에 맞춰 국산담배의 판매가격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나친 담배판촉을 막기 위해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 및 도매업자가 소매상에게 상품권, 할인권 등 돈이나 물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출입업체 및 육류 및 생선판매업체 등에서는 담배를 팔지 못한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