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리 집중조사…검찰 특별수사검사 회의

  • 입력 2001년 4월 15일 18시 41분


검찰이 올해 특별수사의 중점단속 대상을 부실 금융 및 기업주를 중심으로 한 경제 비리 사범으로 확정했다.

대검은 14일 전국 지검과 지청 특별수사부장 회의를 열어 공적자금이나 공공기금의 손실을 유발하는 금융 및 기업비리 사범과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경영침해 사범 등에 대한 집중 수사 방안을 확정했다.

수사대상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불법대출 금품수수 등 공적자금 투입 유발 행위 △퇴출 금융기관 대주주 및 부실기업 임직원의 재산은닉 행위 △분식회계 등 경영실적 조작을 통한 대출금 사기행각 △허위자료 제출로 생계형 창업자금과 주택신용보증기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다.

또 △벤처기업의 첨단기술을 도용(盜用)하는 행위 △회사 기밀을 빼내 유사 벤처기업을 세우는 행위 △기술개발보다 주가조작 등에 의한 시세차익에 주력하는 기업주 등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감사원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부실에는 거의 예외 없이 경영비리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재산상 손실에 대한 책임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해온 공직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일선 검사들은 “지난해 병역비리 수사나 사정(司正)수사처럼 시작만 요란하고 실제 성과는 미미했던 경우가 많았다”며 “소리 없이 꾸준히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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