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술지원도 사전에 반드시 제약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학술대회를 후원할 때는 10명 이내 참가자에 대해서만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와 숙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위가 제한된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 이를 어긴 제약사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나 위약금 부과, 제명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단계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달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한 뒤 병원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