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요구 물의 초등교장 사표

  • 입력 2001년 4월 12일 18시 52분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지역 K초등학교 김모교장(59·여)이 12일 교장직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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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김교장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장이 사직하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입금증 등 명확한 물증이 있어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이뤄졌을 혐의가 짙은 만큼 교육당국이 사태를 서둘러 봉합하려 하지말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우선 해야할 것”이라며 “사표 수리 여부는 진상 조사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징계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곧바로 사표수리를 한 것”이라면서 “진상 파악을 위한 종합적 감사를 실시해 필요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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