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11일 판사를 사칭해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 정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2∼5월 서울지법 판사로 행세하면서 “법원 직원들을 통해 소송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전남편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던 이모씨에게서 10여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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