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 화염병시위 경찰 강력대응키로

  • 입력 2001년 3월 30일 18시 49분


경찰은 31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한총련 등 35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연대’ 주최로 열릴 예정인 ‘제1차 전국민중대회’에서 극렬 폭력시위가 벌어질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팔호(李八浩)서울경찰청장은 30일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 주동자와 행위자는 화염병 전담기동타격대 등을 활용, 현장에서 반드시 검거하겠다”며 “특히 화염병의 경우 행위자는 물론 제조, 보관, 운반자까지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강경대응 방침을 세운 것은 최근 모 노동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보통의 화염병보다 파괴력이 높은 신종 화염병의 제조법을 소개하는 글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화염병에 넣겠다’는 등의 글이 오르고 경찰의 실험 결과 대단한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신종 화염병 사용자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민중대회’ 시위현장에서 ‘무(無)최루탄 원칙’은 고수하되 형광색소 등을 함유한 살수차(일명 물대포)를 사용할 계획이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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