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비리 적발 변호사13명 징계

  • 입력 2001년 3월 5일 18시 36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鄭在憲)는 지난해 변협징계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변호사들에 대한 비리 조사에서 적발된 변호사 13명에게 정직(停職)과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중 의뢰인에게서 받은 교통사고 조정금을 상대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빼돌리거나 수천만원의 공탁금을 맡기지 않아 의뢰인의 월급까지 가압류당하게 만든 변호사 등 6명은 200만∼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수백만원의 사건 수임료를 받고도 아예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무실을 3개나 운영하면서 등록도 하지 않은 사무직원을 초과 채용한 변호사 등 7명은 3∼6개월 등의 정직이나 견책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 중에는 사례금을 부풀리거나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에 대해 제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항소 기회를 막은 경우도 포함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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