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27 18:472001년 2월 27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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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항고인의 진술과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은 1주일 내에 현역복무 부적합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소장을 강제 전역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