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30일 매출신고액을 축소 누락시켜 탈세한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서울 종로학원장 정경진(丁庚鎭·7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원심 유죄 판결의 요지는 ‘정피고인이 종로학원을 경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서 학원비를 규정 이상으로 비싸게 받지 못하게 되자, 교재비를 받아 부족한 수강비를 메우기로 하고 위장계열사인 종로학습교재사를 설립한 뒤 95년 수강생들에게서 종로학원 교재비 41억5000여만원을 종로학습교재사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이를 종로학원 수입에서 누락시켜 3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위장계열사라고 인정한 종로학습교재사는 정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던 회사로 위장계열사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96년 6월 학원비리 수사 당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같은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1,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