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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26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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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6일 제16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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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선거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계없이 일단 실정법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낙선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선거법이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시내 번화가에서의 집회 등 상황을 감안하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재판부가 ‘낙선운동은 당국의 선거관리 및 지도 역량을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이고 선거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4·13 총선 당시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등 간부로 활동하면서 울산 시내에서 현수막과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며 시민연대가 지목한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낙선운동을 벌인 박원순(朴元淳) 최열(崔冽) 지은희(池銀姬)씨 등 총선시민연대 지도부 7명과 지역총선연대 대표 22명 등 모두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