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이번 폭설피해에는 국고 1590억원과 지방비 459억원 등 총 2049억원이 피해가구에 무상으로 지원된다.
또 무상지원과 별도로 피해액의 55%까지 지원되는 융자금의 경우 상환조건을 3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에서,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로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피해 농민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도록 했다.
당정은 1ha 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2ha까지 같은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받도록 조치했고, 농작물의 지원기준도 작물의 내용에 따라 무상지원 액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던 군사보호시설내 무허가 축사의 경우도 허가를 얻는다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수산시설에 대해서도 농가의 지원대책에 준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