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첫 공판에서는 진씨 변호인측이 충분한 재판준비가 될 때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진씨에 대한 인정신문만 진행됐다.
진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미 공소내용 중 상당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씨는 9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 등에서 23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고 지난해 10월 i리젠트그룹 제임스 멜론 전회장 등과 함께 1만4000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