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18일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협회는 이날부터 전화(02―581―2103∼4), 팩스(02―581―2106), 인터넷(www.kpma.or.kr)을 통해 △처방 조제 사례비 제공이나 담합 △부당한 금품 제공 △이면계약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받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이나 관련자를 공정거래위에 고발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의사협회 약사협회 병원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 유관 단체들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하고 그 방법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