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봉 개발중단 "환경영향평가 잘못"

  • 입력 2000년 11월 13일 23시 16분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택지개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된 점이 드러나 공사과정에서 훼손된 산림 1만여평을 원상회복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토지공사가 시행 중인 용인 신봉지구 3-5블록 택지개발공사에 대한 수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영향 재평가를 환경부에 의뢰, 일부지역은 보존가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토공에 공사중지 명령과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토록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또 토공에 신봉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도 다시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13만5000여평 부지에 3000여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 미니신도시를 조성키로 했던 신봉지구 개발 사업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경과=토공은 금호엔지니어링을 통해 98년 이 일대에 대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 가능한 6등급으로 나오자 이를 근거로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올 6월 개발공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인근 수지 2지구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며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해왔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8월부터 10월말까지 주민 환경부 경기도 토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키로 의견을 모으고 환경부에 이를 의뢰했다.

환경부는 재평가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6등급이 아닌 7등급(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좋은 지역)과 8등급(녹지로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는 의견을 토공과 경기도에 제시했다.

▽파장=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택지지구 재조정이 이뤄지게 된 것은 7월 용인 죽전택지지구에 이어 이번 신봉택지지구가 두 번째다.

신봉지구는 95년 토지공사가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받은 뒤 98년 5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올 6월 공사가 시작된 지역.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조치로 토공은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일정과 내용을 수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토공은 "경기도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황재성.용인=남경현 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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