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업 사망' 손배訴…정부-醫協-병원에 2억5천만원 요구

  • 입력 2000년 8월 21일 23시 17분


의료계 집단폐업으로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김금식씨(59·서울 은평구 대조동) 등 5명의 피해자 유족들은 21일 정부와 의사협회, 해당 병원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사들이 숭고한 사명감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목숨을 볼모로 삼았다”며 “제때 진료받았다면 소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들이 병원 폐업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방치했고 의협도 의사 및 의대생들의 집단폐업을 지시, 주도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9년째 인공심장박동기를 달고 생활하던 김금식씨는 6월 15일 이상을 느껴 의사를 찾아갔으나 “담당 의사가 출장 중”이라는 답변을 들은 뒤 약만 복용하며 진료를 기다리다 열흘만에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이번 소송을 주도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강원(李康源)사무국장은“환자가 진료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폐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6월 1차 폐업 때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피해 사례를 접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2차 폐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번 주에 계속해 제기할 방침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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