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1일 채수량 100t(농업용수는 150t)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신고가 면제된 30t 미만도 신고해 시군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 개발 이용자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내는 제도가 신설되며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도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현재 지하수는 전국적으로 97만여개 공에서 연간 37억t(전체 물 사용량의 11%)이 채취 사용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방치된 폐공은 20만∼30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