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으로 수술연기, 뇌종양 30대환자 자살

  • 입력 2000년 8월 6일 19시 17분


수술이 늦춰진 뇌종양환자가 자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5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아파트 화단에 정모씨(31·여·전남 순천시)가 떨어져 숨져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뇌종양으로 발작과 간질증상을 보여 서울 언니집에 머물며 S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정씨는 8일로 예정된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담당의사로부터 “파업 때문에 수술할 상황이 못된다”는 말을 듣고 4일 퇴원했다. 경찰은 일단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로 보고 있으나 정씨가 퇴원후 불안해 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수술못받는 처지를 비관해 투신자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씨의 형부인 김모씨(38·회사원)는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파업 때문에 처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라며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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