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원조교제 강요, 10대에 3년刑 선고

  • 입력 2000년 8월 4일 18시 56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부장판사)는 4일 가출한 여중생들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강제로 원조교제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이 선고된 김모군(19)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군이 비록 미성년자이고 초범이지만 어린 소녀들을 장기간 감금한 뒤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원조교제까지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군은 99년 10월 가출한 P양(14)과 K양(16)을 자신의 자취방에 감금하고 20여일 동안 친구 6명과 함께 집단 성폭행하고 원조교제까지 강요한 뒤 상대방 남자들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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