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교통유발부담금 내라니…법안 입법예고

  • 입력 2000년 7월 21일 23시 32분


내년부터 초중고교 등 교육 시설에도 일반 건물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해 일반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국공립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받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국 9755개 초중고교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있는 5448개교가 연간 67억여원의 부담금을 내고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도 79억여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대부분 걸어서 등하교하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가 교통 혼잡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건교부에 전달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1일 “학교와 일반 건물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부담금 면제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있는 바닥면적 합계가 303평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돼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개선에 쓰이며 지난해 전국 33개 도시에서 700여억원이 걷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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