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병원은 심장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씨에게 무리한 운동을 시켜 결국 권씨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슴에 통증을 느껴 98년 병원을 찾은 권씨는 “협심증일 가능성이 있으니 운동부하검사를 받으라”는 병원의 권유에 따라 검사를 받았으나 3단계 검사에서 심장박동수가 최고치를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따르다가 4단계가 시작된 지 20초만에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