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징역1년 법정구속…"뇌물제공 죄질 나빠"

  • 입력 2000년 7월 7일 18시 53분


재미교포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판사는 7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데다가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특히 미국 영주권자인 김피고인이 빼낸 군사기밀은 해외에까지 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백두사업의 주미사업실장이었던 이화수(李華秀) 전 공군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관련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인정되고 이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권기대(權起大) 전 준장(당시 백두사업 총괄팀장)의 입을 막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언론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변론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5∼97년 백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권씨에게 1000만원, 이씨에게 미화 840달러와 100만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4월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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