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亂개발 우려 7개지구 용도변경 추진

  • 입력 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경기도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내 4개 시군 7개 지구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남양주시 화도읍(135만평),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면(126만평), 김포시 장기동(123만평), 김포시 대곶면(135만평),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91만평), 광주군 초월면 곤지암리(294만평), 평택시 진위면(112만평) 등 모두 1016만평이다.

도시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면 시장 군수의 요청 또는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종합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화성군 조암면, 수원시 망포동,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안산시 대부동 등도 1999년 초부터 올해 4월 사이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이용계획변경 승인권한이 시군으로부터 환수되는 다음달부터는 적정한 도시기반시설 확보계획 없이 아파트만 짓기 위해 내는 도시이용계획 변경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현재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7개 지역의 용도변경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