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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21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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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알려질 경우 병원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자칫 의료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 또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론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가 사망할 경우 검찰이 이를 ‘미필적 고의’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더욱 살얼음판을 걷듯 조마조마하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병원들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환자는 가능한 한 받지 말도록 내부지침을 내려놓은 상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21일 전공의들 대신 진료를 맡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 “담당환자는 끝까지 책임지되 자신이 없으면 아예 퇴원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런가 하면 의료사고로 인해 초래될 책임문제를 둘러싼 우려 때문에 이해집단들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각 일선 소방서는 최근 119 대원들에게 긴급환자를 수송할 때 병원 응급실측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경우 당시 시간과 상황, 의사 이름 등을 근무일지에 명확히 남기도록 교육했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의료분쟁에 대비해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19일 각 병원 노조원들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일절 피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만약의 사태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과거의 처방전을 내보이며 약을 타가려는 환자와 이를 완강히 거절하는 간호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