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경찰서장 상대 '집시법 위반"고소

  • 입력 2000년 6월 5일 19시 25분


한 시민단체가 일선 경찰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당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대표 김해성목사(39)는 5일 최근 서울 청량리 경찰서 정문 앞에서 개최하려던 ‘외국인 노동자 및 중국동포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집회’에 대해 청량리경찰서가 집회금지 통고를 하자 5일 청량리경찰서장과 정보과장 등을 청량리경찰서에 고소했다.

김목사에 따르면 청량리경찰서가 집회 신고를 접수한 지 17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경찰서 정문 앞으로 신고된 집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보완통보를 해와 집시법을 위반 했다는 것.

현재 집시법 제7조 1항에는 ‘신고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목사는 “청량리경찰서가 보완통보 시간을 위반한 것은 물론 보완통보 사항에 속하지 않는 집회 장소 변경을 지시한 것은 집회의 개최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량리경찰서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때가 토요일 오후여서 보완통보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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